"치어리더 뽑냐"…야구장 알바 공고 '자격요건' 논란

윤혜주 기자 2025. 3.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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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에 '168㎝ 이상·항공과 재학생' 등의 조건이 명시돼 논란이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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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포메이션 채용 공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에 고용평등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에 '168㎝ 이상·항공과 재학생' 등의 조건이 명시돼 논란이 됐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등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에서 일할 안전요원, 진행요원 등을 뽑는 공고였다.

문제가 된 건 자격 요건이었다. 안전요원 자격 요건으로 남성은 키 175cm 이상을 요구했고 여성은 168cm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안내소 직원 자격 요건엔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적혀 있었다. 유아놀이방에서 일할 자격 요건에도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의 제한을 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와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안내소 아르바이트생은 초대권 관리, 분실물 대장 작성, 경품 당첨 확인, 관람객 시설물 안내 등의 일을 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여성이자 항공과 재학생을 요구했으니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용모 단정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데 굳이 항공과라고 적어 놓는 이유가 뭘까", "치어리더 뽑냐", "무슨 의미로 저 공고를 썼겠냐. 보기 좋고 어리고 예쁜 여자 눈요기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KIA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면서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주업체는 공고를 수정하기로 했다.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 뿐이었다.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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