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바다에 던지기' 어이없는 내기한 남성… 척추 장애 생기자 '잠수'

윤채현 기자 2024. 10.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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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이후 연락을 끊고 범행을 부인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등 3명과 함께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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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내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졌다가 척추 골절 부상을 입자 연락을 끊고 범행을 부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내기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한 남성이 이후 연락을 끊고 범행을 부인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등 3명과 함께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에 갔다.

당시 남자친구는 친구에게 "누가 더 여자친구를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높게 들어 바다에 던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친구가 여자친구를 먼저 던졌는데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여자가 안 다쳤다"며 "이후 남자친구가 저를 던졌을 때 등에 뭐가 부딪혔다. 그들이 계속 일어나 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며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는 "A씨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여행을 간 친구 연인도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남성이 내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졌다가 척추 골절 부상을 입자 연락을 끊고 범행을 부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병원 간호사가 "A씨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정말 넘어진 거 맞냐'고 물어보자 '사실 남자 친구가 던졌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진술해 A씨 억울함이 풀렸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A씨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과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고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 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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