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신 ‘선물’만 있는 김건희 불기소결정서…서울의소리 “항고”

강재구 기자 2024.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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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금품과 요구사항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7일 입수한 김 여사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이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불기소결정서 곳곳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라는 용어 대신 '선물'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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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금품과 요구사항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겨레가 7일 입수한 김 여사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이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불기소결정서 곳곳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라는 용어 대신 ‘선물’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다양한 이유를 들며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네기 전후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안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에 초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바로 회신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한달 뒤에야 최 목사가 화장품 등을 제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고 봤다.

반대로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전달한 직후 이뤄진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건은 ‘임명 요청과 선물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은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티브이(TV)송출 재개 요청은 명품 가방 수수 뒤 1년 이후에야 요청이 전달됐으며 대통령 직무와도 연관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엔 ‘청탁이 아니었다’고 한 최 목사의 진술도 담겼지만,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뒤 검사가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목사 쪽은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한겨레에 “보통의 뇌물과 청탁금지법 사건에선 피의자가 아무리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검찰은) 들어주지 않는다”며 “금품을 주고 각종 청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를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범죄를 증거인멸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기소결정서에도 기재한 것과 같이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복기록, 카카오톡,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 요청과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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