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결과,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유죄 인정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유죄 인정, 시장직 상실 위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두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 씨를 통해 총 33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과 비용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여론조사와 대납 금액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일부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오 시장 측이 주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는 의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나 관련 사정 없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비용 대납이 오 시장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만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도 비교적 강하게 지적했다.

법원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돼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고된 벌금은 1000만 원으로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 씨의 진술과 일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를 공식화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들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만큼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향후 서울시정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직 유지 여부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따라서 오 시장은 당분간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 상급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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