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 돼

유가인 기자 2024. 10. 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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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했던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씨는 음주 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용산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 씨 차량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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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했던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씨는 음주 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그러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 씨 차량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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