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판매 혐의로 2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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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노모 씨(50대)가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노 씨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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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법원 “형량 변경 사유 없다”…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노 씨는 “많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씨의 법률대리인은 “실제로 필로폰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이례적인 공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록과 변론을 종합해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필로폰 10g 등 판매…돈 받으려다 경찰에 덜미
노 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A 씨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필로폰을 팔기 위해 A 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 영화 ‘추격자’ 실존인물…유영철 검거 기여 후 마약 범죄
노 씨는 2004년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운영 당시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역의 실존 모델이기도 하다.
이후 노 씨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반복해 왔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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