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방지' 공청회 개최… “혁신 저해” vs “규제 필요”

이채윤 2024. 9.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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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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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플랫폼·입점업체 측 의견 엇갈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을 다르게 한 복수 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관한 지정토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청회에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입점업체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복수 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큐텐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일탈행위인데 강화된 규제로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면 중소 이커머스사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백패커 대표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요인을 단언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산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증한 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거래금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티메프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10일 이내 정산주기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며 1년 이내로 속도감 있게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2안에서 별도관리대금을 50%로만 정한 점은 나머지 50%의 경우 플랫폼이 해당 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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