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에도 단속은 너무한데?.. 이제 벌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오는 6월 5일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차량이 주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신호 대기 중이거나 정체 상황에서 정차해 있을 때도 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 밀러 법(Paul Miller’s Law)'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산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법에서 금지하는 ‘인터랙티브 모바일 기기’에는 스마트폰, PDA, 모바일 컴퓨터 등 통신과 인터넷, 영상 송출이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차량의 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단,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금지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Reddit'
내년부터는 벌금 부과
정차 중에도 주의 요망

이번 법은 시행 첫해에는 서면 경고로 시작하지만, 2026년 6월 5일부터는 벌금 부과가 시작된다. 적발 시 50 달러(약 68,000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더해 법원 비용과 행정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단속은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이뤄지며, 차량이 정차한 상태라도 운전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면 경고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문자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 도로 옆 안전 구역에 완전히 정차한 뒤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신호 대기 중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도 위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 소방, 응급 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의 통신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 제정의 배경에는 2010년 트레일러 운전자의 산만 운전으로 숨진 폴 밀러의 사고가 있다. 밀러는 도요타 코롤라를 몰고 있던 중 트레일러 운전자의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어머니 아일린 밀러는 이후 오랜 기간 캠페인을 벌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개인의 비극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발전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New England Wellness Solutions'
더욱 강화된 단속과 처벌
네티즌 반응은 '엇갈림'

운전자들은 단속 강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 운전자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신호 대기 중 문자 확인도 안 된다니 불편하다”는 의견과 “그 정도 주의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이 법안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며 강력한 찬성 의견을 내고 있으며, “벌금보다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많다. 반면 “정차 중까지 단속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최대 7만 원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이나 정차 중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속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펜실베이니아의 사례가 국내 단속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만 운전이 부른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 기준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운전 중 주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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