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친모, 생후 100일께 죽은 자녀도 있다

권숙희 2022. 11.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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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부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녀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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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시 부검 결과 문제없어 단순 사망으로 처리"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부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까지 진행됐으나, 영아가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명돼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남편 B(29)씨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자다가 엎어져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약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에 태어난 딸 C양이 출생 15개월 되던 때 또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A씨는 아예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B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시신은 자택 베란다에 방치돼 있다가 캐리어(여행용 가방)로 옮겨져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됐고, 같은 해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왔다.

약 3년간 은폐해온 범행이 발각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녀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경기 포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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