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운전하다 사고 낸 무면허 20대 운전자, 붙잡고 보니 수배자

곽선미 기자 2024. 10.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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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수배자가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쯤 서구 괴정동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운전하다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SUV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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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20대 수배자가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쯤 서구 괴정동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운전하다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SUV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얼마 가지 않아 차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SUV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나절 만에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범행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는 한 번도 취득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짐이 많아 집까지 걸어가기 어렵기도 하고 차 문도 잠겨 있지 않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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