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이 싹 사라졌어요"…가짜 경험담 광고 '주의'

오정인 기자 2025. 10.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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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논문을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제품으로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31일)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입니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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