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0.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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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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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이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가 급반등했다.

오전 11시 18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6.07% 오른 8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매수가 89만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한때 7.89% 강세로 52주 신고가인 8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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