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관 성희롱한 병사, 동료에 거짓 증언 강요까지… 징역 6개월 선고

신정은 2023. 5.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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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군 동료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듬해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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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군 동료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듬해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이던 작년 5월 같은 생활실에서 지냈던 동료 A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 줄 경우 비싼 술을 사주고 유흥업소도 데려가 주겠다며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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