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기소유예 처분, 헌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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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인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SBS 시사교양국 이아무개 PD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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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 검찰 ‘기소유예’ → 헌재 ‘처분 취소’
“피해아동 이익 부합하는 공익 방송…위법성 조각”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인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SBS 시사교양국 이아무개 PD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PD는 2021년 1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 PD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2023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게 되고, 그 자체로 공무원 징계나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PD는 이 같은 검사의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 PD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 "피해아동(정인이)을 추모하고, 가해자가 당시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수차례 아동학대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비판해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라며 "입양 전 정인이를 돌본 위탁가정의 위탁모는 정인이를 추모하고 아동학대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지기를 원하면서 입양 전 모습을 공개하는 데 적극 협조한 사실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는 "정인이가 사망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기본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도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끔찍한 피해를 당한 모습으로 박제돼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정인이의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인이 양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죄목이 변경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또한 방송 이후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조치 및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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