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받았다"…검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상보]

이정민 2023. 3. 20.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작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A씨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작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A씨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기 지역구 한 지자체 단체장을 맡고 있던 B씨와 자신의 보좌관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A씨 등에게 2020년 6월~2022년 6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하 의원의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이외 장소에서는 집회할 수 없는데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