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안전 개선 공청회'…법령 개정안 의견수렴

임순현 2025. 3. 20.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과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과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인명피해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연안전지원센터도 공청회에 참석해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요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