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배달기사 죽인 클럽 DJ “배달기사 차선 지켰음 사고 안 났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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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 씨 측이 법정에서 "배달 기사가 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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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 씨 측이 법정에서 “배달 기사가 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 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고 이후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이 제출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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