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계속 본다…아가동산 가처분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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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단체의 폐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계속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또 다른 종교단체인 JMS와 교주 정명석 씨가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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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단체의 폐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계속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MBC와 이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나는 신이다’의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넷플릭스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또 다른 종교단체인 JMS와 교주 정명석 씨가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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