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료 옮겨드릴게요"...노인 몰래 '1000만원' 인출한 대리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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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돈을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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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고객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돈을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
당시 A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B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 테니 맡기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가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가족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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