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2명 치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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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2.7㎞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한 경찰관의 팔 부위를 충격한 뒤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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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 2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4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2.7㎞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한 경찰관의 팔 부위를 충격한 뒤 도망쳤다.
A씨는 여기서 70m가량을 더 도주하다 길목에서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지만,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경찰관은 머리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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