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염창현 기자 2026. 4.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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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부터 시행… 버스·화물업계 고유가 부담 덜기 위한 조치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재정고속도로(국가기관이 투자·운영)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노선버스 16일 0시~5월 15일 24시, 심야 화물차 16일 오후 9시~5월 16일 오후 9시다. 이는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면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매긴 뒤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 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심야 화물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기존의 30~50%에서 100%로 확대된다. 폐쇄식 구간(진입과 진출 지점을 기준으로 실제 주행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는 요금 체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일정 지점을 지날 때마다 요금 부과)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통과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진출 요금소 통과 때 통행료가 즉시 면제된다. 또 재정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민자고속도로로 나오면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 운송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도로국 측은 “앞으로도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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