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시대에는 켄카료세이바이(喧嘩両成敗;훤화양성패)법이라고 있었는데
싸움이 벌어졌을때 싸움을 건 쪽이든 걸린 쪽이든
양 쪽 다 처벌하는 법이었음.
문제는 이 법이 상당히 엄격해서 지금 한국마냥 정당방위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음.
여기서 한 사례를 소개해보겠음.
1.1666년, 하치로오베라는 자가 동료인 히라에몬의 집에 찾아가서 원한이 있다며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2. 히라에몬은 맨손으로 하치로오베를 제압했다
3.이후 수사과정에서 하치로오베가 히라에몬이 평소에 자신을 경멸하며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도 상 자신을 모욕한 상대를 죽이는 것은
무사도를 지킨것으로 인정받아 어느정도 정상참작 해줬음. 요즘 심신미약처럼.)
4.에도식 미투에 당한 히라에몬은 억울했지만
모욕죄가 적용되든 켄카세이바이법이 적용되든
어차피 둘 다 죽을죄이기에 할복을 기다리며 체념하고 있었는데
5. 여기서 히라에몬의 동료들이 나서
“쟤가 얼마나 착한애인데;이건 그냥 하치로오베가 급발진한 거니까 윗선에 잘 좀 말씀해주세요;;”
하고 하치로오베의 주장은 모함이라고 변호했고,
6. 이에 각각의 증언을 모아 가로(家老; 무가의 가신들중 최고 직위)에게 제출하니
가로는 싸움으로 하치로오베가 죽지 않은 점, 동료들의 탄원을 고려해
둘다 죽이기엔 너무 억울하기에
하치로오베에게는 할복형,히라에몬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위 내용을 종합해서 에도시대의 정당방위 기준은.
1. 칼 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할 것.
2. 상대가 기습적으로 먼저 덤벼와도 상대를 죽이거나 하지 말고 제압할 것.
3. 모함 받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본인이 직접 증명하거나 주변 동료들이 증명해줘야 할 것.
대충 이 정도임.
쓰다보니 현대의 어딘가랑 비슷해보이는데..?
참고로 싸움걸렸을 때 싸우지 않고 자리를 피해도
상대와의 결투에서 도망친걸로 간주되어 무사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추방됐다고 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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