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막자"…교육 2배로

조회 1732024. 7. 10. 수정

【앵커】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계속 드러나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개업 종사자의 실무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난 이른바 '정씨 일가' 관련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들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법정 중개보수 외에 2억 9천만 원을 더 챙겼습니다.

[고중국 /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지난 3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방관한 후 관행처럼 초과된 보수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뿐만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등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사건.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이 잇따라 연루되며 신뢰도가 떨어지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무와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최대 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려,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사고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해 서명해야 합니다.

[박동주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중개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경기 #인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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