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으로 통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7일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표결 없는 컨센서스(본회의 참가 회원국의 반대 없는 동의)로 채택됐다. 2005년 이후 20년 연속 통과다.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유엔총회 최종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의미가 있다.
결의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가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왔는데, 이로 인해 북한에 남은 이산가족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청년 교양 보장법·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엔 북한이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군 포로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가족 강제 분리(forced separation of families)가 존재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납북자·이산가족 등이 겪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의 전쟁포로 미송환,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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