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이유만으론 재산 못 받지만...'패륜' 기준은?
[앵커]
유류분 제도를 손질하는 민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패륜 행위를 했다면 부모, 자식, 배우자 등 어떤 상속인이라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게 달라졌는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오래전 가출했던 친모가 돌연 상속권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구 씨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 자녀 등 가족 관계가 있다면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재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폐지됐는데, 당시 헌재는 부모나 자식의 패륜과 같은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여러 단계의 후속 입법을 거쳐 약 2년 만인 지난 3월 관련 민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뿐 아니라, 그 어떤 상속인이어도 '패륜 행위'를 했다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윤미림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이 피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촌이 여조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그 삼촌의 상속권을 상실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패륜 행위의 기준을 우리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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