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의혹'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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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904억 원 규모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5·18기념재단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단은 오늘(14일)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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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904억 원 규모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5·18기념재단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단은 오늘(14일)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90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친 자금 300억 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조 3,808억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달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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