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아이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된다

박연신 기자 2024. 10.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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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방동 청년특화주택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정부는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하는 제한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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