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 “내가 안락사 시켰다”

김명일 기자 2024. 10.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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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생후 11개월인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퇴원한 후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올케인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B군이)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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