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부터 메신저 사찰까지…과도하면 '직장 내 괴롭힘'

장영준 기자 2024.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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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폐쇄회로)TV 감시 등 일터 '감시 갑질'이 논란이 된 가운데, 자칫 과도한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5월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가 총 40건"이라고 밝혔다.

전자 감시 갑질 유형으로는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늑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 지적당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떤 정보가 수집 및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처럼 행해진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미화일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CCTV로 일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일을 잘 할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한다'며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하거나 상급자가 '자신을 욕했을 것 같다'며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B씨의 경우 회사의 본부장이 사원의 연차와 GPS 기록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운 직원에게 화상통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알리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라며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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