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찾아간 40대 현행범 체포

목은수 2026. 4.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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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아내 B씨가 거주하는 화성시 진안동 주거지 인근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1~3호)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지난 2일 주거지를 방문해 A씨에게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당시 퇴거했던 A씨가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처분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시조치를 어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가정폭력 신고 당시 폭행 등은 없었지만, 112신고 이력이 수차례 있어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찰이 경고했음에도 재차 찾아온 상황에 해당해 구속영장과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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