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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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2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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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2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그해 7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는 더 탐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방송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첼리스트 ㄱ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서 비롯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처리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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