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안 나오면 그만?…유명무실한 '동행명령'
동행명령제 실효성 미약…출석 불응 풍토
신정훈 "강제성·법률적 책임 강화 필요"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당과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야당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의치가 않다. 동행명령의 남발도 문제지만 제도의 실효성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장주의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동행명령의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기본권 문제와 제도의 설계, 취지 등을 잘 살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 출석의 강제성이나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감법상 동행명령제는 형사소송법상 동행명령제와 달리 증인을 구인하는 제도는 아니다.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설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풍토의 요인으로도 꼽힌다.
게다가 국회 불출석 증인이 도피하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동행명령장이 집행된다. 지난 10일 국회 직원이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 발부가 빈번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여사 황제 관람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을 지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조모 KTV PD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YTN 민영화 관련 증인인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각각 장시호 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 김영철 검사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국감 첫날인 7일에는 과방위에서 울산방송 불법 소유 의혹 관련 증인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증인 임무영 변호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마쳤다.
앞으로 동행명령 발부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이 국회 출석을 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16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등에 관련된 인물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던 명 씨와 김 전 의원도 포함됐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의 독주에 불만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일방적인 증인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을 주도하면서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다"며 "민주당도 민생에 일말의 걱정이라도 있다면 정쟁 국감을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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