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팔았다가 '배상금'‥상표권 분쟁 급증

이재욱 2024. 10.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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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온라인에서 베개를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자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요구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성 씨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판매 상품 중 베개에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기절 베개'란 이름을 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김민성/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베개면 역시 '기절하듯이 잤다'라는 뜻에서 한 번 써볼까 하고 올린 거거든요."

김 씨는 바로 판매를 중단했고, "단 한 개도 팔지 않은 데다 상표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배상금 3백만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1백만 원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급기야 지난 7월엔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김 씨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측은 "100여 건 이상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절 베개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 측은 일일이 계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절 베개' 업체 관계자] "처음에는 경고 차원에서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력을 가지고 이걸 하기는 너무 힘들다…"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상표권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면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진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을 무단으로 쓰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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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2863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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