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여검사·여학생" 언제까지 기사에서 봐야 하나

김예리 기자 2023. 6.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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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사건사고 기사에서 다루는 인물이 여성일 때 직업에 성별을 붙이는 관행을 두고 각사 시청자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보도된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 검사'> 에서 조선일보가 경찰과 예비 검사 등에 반복해 '여'자를 붙인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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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연합뉴스 독자위, 연합뉴스TV 시청자위 등 지적
'직업을 남성형으로, 여성은 파생형으로 여기는 어휘 관행'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언론사가 사건사고 기사에서 다루는 인물이 여성일 때 직업에 성별을 붙이는 관행을 두고 각사 시청자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보도된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 검사'>에서 조선일보가 경찰과 예비 검사 등에 반복해 '여'자를 붙인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 독권위는 “'여경'과 '여성 예비 검사'가 나오는데, 꼭 여성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나”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폭과 피해자 경찰의 성별(性別)이 왜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은 지난 4월17일 연합뉴스TV가 자막으로 내보낸 '강남빌딩서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SNS 생중계'라는 구절을 지적했다. 김희중 위원(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장)은 “우선 여교수, 여가수, 여경처럼 성차별적 언어인 '여학생'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극단 선택', '생중계' 같은 단어가 자막을 구성하고 있어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졌다”며 “'강남빌딩서 10대 학생...SNS 켠 채 투신' 정도의 자막이 나갔으면 어땠을까. 사건·사고관련 자막 및 현장음 송출 시 데스킹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성별이 쟁점이 아닌 사건에서

동석한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은 “데스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굳이 여학생이라는 '여'자가 붙을 이유도 없다.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기사 처리”라고 답변했다. 그는 “극단 선택이라는 용어도 보도준칙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자살이 '하나의 선택지'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는 성폭력 기사에서 피해 여성의 특성을 제목에 강조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채다은 위원(법무법인 시우 변호사)은 지난 3월8일 보도된 기사 <연상 여성 스토킹하고 남편 다치게 한 50대 구속기소>를 두고 “굳이 제목에 '연상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스토킹 사건들이 워낙 엇비슷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 해당 사건을 차별화를 하기 위해 '연상 여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목으로 보아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며 “굳이 쟁점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표지 이미지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발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은 여교사 등 특정 직업에 '여' 자를 붙여 보도하는 관행을 두고 “여교사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등재된 단어이나 남교사는 없다. 성차별적 시각에서 '교사'를 남성형으로, '여교사'를 파생형으로 처리하여 기록하는 어휘 관행”이라며 “이러한 비대칭적 어휘는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가능한 한 '여'를 제외한 채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 뒤 “꼭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표시하거나 여성 검사, 남성 검사 등으로 성별과 직업을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폭력 사건을 명명할 때 피해자 이름과 특성을 사용하지 않는 원칙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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