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갭투자’ 차단

이세중 2025. 10.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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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도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외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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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효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입니다.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4개구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도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실거주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외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가 됐고, 2주택 이상은 LTV 0%가 적용됩니다.

또,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까지, 25억 원 초과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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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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