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카투사·어학병 가려면 "어학성적 미리 등록하면 5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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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투사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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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스템 연동, 유효기간 5년 적용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도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내야 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시험은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 DAF, GOETHE.ZERTIFIKAT(독일)이다.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적용 군별 특기는 육군의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해군의 △영어 통번역병 △전문정보병(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의 △어학병(영어) △식별보조병(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해병의 △어학병(영어)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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