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주택됐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지 못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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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 2주택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주택은 본인이 상속 받았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상속관련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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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부친 소유 2주택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주택은 본인이 상속 받았다. 이후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내야 했다. 법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순서로 두고 있다.
#2. B씨는 2019년 7월 부친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상속받고 2024년 6월 양도했다. B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살면서 농사지어온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B씨는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9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19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된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제6회차를 공개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상속관련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1.12. xconfind@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9/newsis/20241219100019822eeme.jpg)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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