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공회전 괜찮을까
- 대기오염 야기하는 공회전
- 자동차 엔진에 악영향
- 단속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엔진을 켜 두는 것을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 없이 차 안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 상황에서 장시간 시동을 켜두는 운전자가 종종 보이는데요. 카츄라이더가 공회전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공회전은 자동차 연료를 ‘불완전 연소’ 상태로 만듭니다. 불완전 연소란, 물질이 탈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아 물질이 완전히 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완전 연소는 완전 연소와 달리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질에 악영향을 초래하죠.
연료 낭비도 심각합니다. 배기량 2000cc 엔진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루 5분의 공회전은 연간 23L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모든 운전자가 매일 자동차 공회전을 5분씩 줄이면 연간 505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죠.
◇내 차 망치는 지름길

엔진 공회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차에 망친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의 장시간 공회전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용설명서에도 표기할 정도로 공인하는 가혹한 운행 환경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공회전이 차량에 안 좋은 이유는 엔진의 냉각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냉각수로 엔진을 식히는 ‘수랭식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열을 냉각수로 식히는 구조를 의미하죠. 수랭식 내연기관은 자동차 시동이 켜져 있을 때 엔진이 뜨거워지면서 냉각수의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동차 계기판에서도 이 냉각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죠.

엔진을 지나 뜨거워진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라는 내부 기관을 돌며 온도를 낮추고,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길 반복합니다. 차가 달리고 있다면 라디에이터가 신선한 공기나 바람을 맞기 때문에 냉각수가 식지만, 공회전 상태에선 냉각수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가 증발하고, 엔진이 과열돼 고장이 나죠.
최신 차량은 라디에이터의 전면부에 냉각 팬을 장착해 정지 상태여도 냉각수를 식힐 수 있게 설계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자동차가 장시간의 공회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각 팬 역시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전력은 엔진을 돌려서 충전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엔진을 빠르게 회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냉각수가 다시 과열되니, 공회전 상태라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공회전 과태료 기준은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와 환경부는 공회전 차량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과태료·범칙금의 액수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로 상이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 7729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등의 공간은 공회전 제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2분을 초과하는 공회전은 금지돼 있죠. 조례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영상 2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나 영상 5도 미만의 추운 날씨에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2분에서 5분으로 늘어납니다. 영상 30도 이상과 0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어지는데요. 내 차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공회전은 가능한 한 피해야겠습니다.
/김영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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