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공장서 40대 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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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에서 4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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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북 김제시에서 4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께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전문제조업체 '에이엠특장'에서 노동자 A(48)씨가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제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 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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