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날 지게차 깔려 노동자 사망…"연 130건 산재 발생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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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파이프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업장은 1년에 130건이 넘는 산재가 발생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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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파이프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업장은 1년에 130건이 넘는 산재가 발생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경기 양주 능원금속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아침 6시 50분경 능원금속공업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며 "높이 185센티미터, 너비 110센티미터의 완제품을 적재한 지게차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적재물을 싣고 한쪽만 볼 수 있는 카메라에 의지한 채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운전자는 지나가는 재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해자는 보행자 안전통로가 없어 지게차가 수없이 드나드는 도로를 건너야했다. 한 명의 신호수조차 없었다"며 "예견된 '죽임'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대응에 대해 금속노조는 "사고가 일어나고 불과 6시간여 만에 '능원 지게차 교통사고 관련 업무지시'를 내렸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부족해 발생한 산업재해를 교통사고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능원금속공업은 1년에 130건이 넘는 산재가 발생하는 산재다발 사업장"이라며 "그동안 수도 없이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격이었다.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까지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사측과 이를 알고도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안전대책 이행 및 이행 완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의결시까지 작업중지 유지, △경영책임자의 공개사과, △노조의 산보위 참여 보장, △사고 목격자·수습자·유사 작업자 트라우마 치료 보장 등을 요구한 뒤 "재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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