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관계자들에 골프 접대 ‘리베이트’”…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장혁진 2022. 11. 20. 17:10
[앵커]
의사들에게 수년 간 골프 접대를 해 온 경동제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병원에서 경동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사례비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동제약은 법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들의 골프장 예약을 보장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부당하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2억 2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베이트'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5년 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모두 13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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