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다온 기자 2023. 4.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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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일 창원지법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의 심사를 마친 뒤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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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일 창원지법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의 심사를 마친 뒤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에는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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