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종신 신상품 유예…현행법 위반 여부에 '발목'

KB라이프생명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 중인 서울 종로구 평창카운티/사진 제공=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야심작 'KB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출시가 사실상 좌초됐다. 부가서비스인 '입소 우선권'을 둘러싼 현행법 위반 여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소 우선권과 관련해 KB라이프생명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출시 유예를 결정했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입소 우선권을 제외한 형태로 상품의 재출시를 고려하고 있고, 아직 재출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보건복지부는 입소 우선권에 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인요양장기보험법(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소 우선권은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상품 가입 시 요양 자회사인 KB 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먼저 입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다.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이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첫 번째 대상 요양시설은 내년 이후 개소 예정인 은평, 광교, 강동 빌리지다.

KB라이프생명은 사후‧금전적 보장 한계를 넘어 사전‧비금전적 서비스로 종신보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들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 방침을 두고 종신보험 판매 다각화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KDB생명에서 심사 과정을 생략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도 한차례 판매 중단 끝에 보장 범위를 축소한 개정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홍역을 치뤘다.

/사진 제공=KDB생명

또 올해 초 생보업계 이슈 메이커였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놓고 보험사 건전성을 이유로 금융당국 규제가 심해지자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해약환금금을 낮춘 개정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종신보험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인 만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지금의 인구구조에는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생존 시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당국 규제나 법리적 해석상의 문제에 가로막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결의 상품을 선보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회계제도에서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판매가 중요해졌지만 아직은 생보사가 손해보험사에 비해 제3보험 시장 경쟁력에서 아직은 밀린다"며 "생보사 고유 영역인 종신보험 판매 촉진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자 하지만 시장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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