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지연 국회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덕용 2024. 10.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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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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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총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 등과 함께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 형태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조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2월 6일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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