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혐의' 국힘 최영중, 휴대폰 안 내고 4개월 버티면서 공천받아 당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가운데, 최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고,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주요 증거물들이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 확보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증거물 확보가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및 언론보도, 최 의원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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