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워크맨' 근무 중 음주 묘사하다 불법 주류광고 적발
'워크맨'에서 업무 도중 음주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의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2019년 7월 26일 '워크맨'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장성규가 한 맥주 브랜드 판촉사원 체험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장성규가 사무실에 위치한 맥주 냉장고를 가리키며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냐"고 묻자 한 직원은 "일주일에 한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장면은 '주류 광고 시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이 밖에도 △주류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술방'(술 먹는 방송) 등이 인기를 끌면서 위법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주류광고 적발 건수는 7424건에 달했다. 2019년 571건→2020년 495건→2021년 1438건→2022년 1734건→2023년 2547건→2024년(1~8월) 639건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불법 주류 광고 시정 요청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은 삭제됐으나 '워크맨'에는 장성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다수 담겨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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