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더 교육해 ‘의사 면허’ 주자”…의협 회장 “한의사 제도 폐지해야”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30.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고 이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는 방안을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안으로 제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고 이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는 방안을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안으로 제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2만5000여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고시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조건부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대생을 포함한 한의사 모두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연간 300~500명의 추가 의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한의협은 보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