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에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국세보다 먼저 받는다

김동준 2022. 9.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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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정부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주택 임차보증금의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시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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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 관련법 개정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정부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주택 임차보증금의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 배분된다. 쉽게 말해 경·공매로 처분된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배분받는 우선순위가 정부에 대한 세금체납액 변제분보다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시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조치는 은행이 가진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세금체납액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더라도 임대인의 체납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배당순서만 양보한다는 개념"이라며 "집주인에게 남아있는 체납분은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하는 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한 해 100여건 정도에 불과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현행 제도에서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에 대한 미납조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를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 한정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임대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는다는 목적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임차한 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순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국세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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