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직장인?…환노위, 아이돌 불러 '흥행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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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가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뉴진스의 하니와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각각 국감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이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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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수십억 소득 '개인사업자' 노동법 적용 어려워…"국감스타 되려는 것"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가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뉴진스의 하니와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각각 국감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이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선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 전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뉴진스 팬인 A 씨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런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다만 아이돌을 향한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를 노동문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된다. 아이돌의 경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다.
더군다나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상인 메니저는 아이돌 멤버보다 직장내 지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연봉 면에서도 메니저들은 3000만~4000만원 정도 일반 직장인 수준인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한해 50억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 메니저는 하니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의 직원이다. 같은 사주 하에 속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소속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뉴진스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 데는 '보여주기식' '여론몰이식' 국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국감에서 스타가 되길 원한다"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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