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뿌리고 전화방 운영…‘불법 선거운동’ 민주 안도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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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촌동생,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의 사촌동생 안 씨와 함께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군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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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촌동생,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모(구속) 씨,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14명도 검찰에 넘겼다. 안 의원과 사촌동생을 비롯해 송치 대상자는 무려 17명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의 사촌동생 안 씨와 함께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군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이 경선 후보였을 당시 안 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 15일엔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 의원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기부행위와 사촌동생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 안 의원도 함께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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